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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6-19 14:09
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1,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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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여러분께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9년 7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
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
2019년 7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
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6월 19일
(주)S J 테 크
대표이사 허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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